학회공지

세레진주(cerebrolysin concentrate) 급여재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75 게시일 : 2009-08-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220호(2009. 7. 15)


2. ‘세레브로라이신 콘센트레이트(cerebrolysin concentrate) 함유 주사제’ 5개 품목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뇌단백 가수분해물 주사액 품질관련 조치로 지난 2009. 4. 14일자로 급여중지 되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근화제약(주)의 ‘세레진주’는 수거검사 등 후속 점검결과 당초 우려했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9. 7. 15일자로 급여중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