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584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제119호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06.30 공포)
-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의 확대(제25조 및 제25조의2)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별표2제1호 나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별표2제3호 나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9.07.01. 공포)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및 기간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제16조)
- 만성신부전증환자, 호흡기환자의 요양비 지급절차 개선(제15조)
※ 시행일 : 2009.07.01
3. 상기 호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회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