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노동부 고시 제2009-24호(2009. 6.30)
나. 근로복지공단 요양팀-4459(2009. 7. 9)
2. 위 근거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개정고시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을 본회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간병료 지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간병료 지급기준 개정 고시 1부.
3. 간병료 청구코드 1부.
4. 서식(요양비청구서 등)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