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0 게시일 : 2009-07-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657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 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 된 5개 행위[붙임] 를 첨부된 바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반려항목 회신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