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76 게시일 : 2009-07-09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2009. 6.30)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9조제1항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고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