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512(2009.06.30)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고시 2009-122호(2009.06.29)로 시간제 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질의응답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세부 질의응답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