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1 게시일 : 2009-07-02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2009.06.29)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5호, 2009.6.25)」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개정안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