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0호(2009.06.26)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90호, '09.5.25)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4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76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별도산정불가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 수용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조정(별지6): 비급여품목 중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7): 급여품목 중 1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9.07.01(별지3, 별지6은 2009. 11.01 시행)
※ 200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개정안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