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59 게시일 : 2009-06-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8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신설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