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348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등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 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 된 4개 행위[붙임1] 및 기존 시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1개 행위[붙임2]를 첨부된 바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반려항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