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23 게시일 : 2009-06-18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109호(2009. 6.17) 2.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고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대의협 제840-996호.zip (다운로드 : 3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