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2호(2009. 5. 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공고된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 직결장암 : 직장암에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5 (FOLFOX)' 요법 관련
- 유방암 : 유방암에 'exemestane' 요법 관련
붙 임 : 공고전문 및 주요 개정내역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