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252(2009.6.1)“청구방법 고시개정관련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등 안내”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9호(2009.5.2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건강보험 외래 본인 부담금 단수처리 개정내용을 반영한 청구방법이 개정 고시와 관련 주요개정내용 및 세부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개정사항 반영
- 특정기호 신설(14개), 특정기호 변경(4개)
※ 시행일 : 2009.5.20 진료분부터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변경 : MT001(상해외인)의 "F", MT014,
MT028
※ 시행일 : 2009.7.1 진료분부터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경과규정 반영(100원 미만 절사)
※ 시행일 : 2009.7.1 진료분부터
○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
해외인)의 "E",“J" 변경
붙 임 : 주요개정내용 및 세부작성요령과 질의응답 각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