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8 게시일 : 2009-06-0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