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418호(09.05.26)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업체에서 제출한 석면 검출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한 품목중,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사항(탈크 미사용)과 상이한 품목에 대하여 약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탈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 취소 대상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석면 관련 후속조치․유통판매 금지품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 취소 대상 의약품’ 1부(e-mail 송부). 끝.
※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