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7 게시일 : 2009-06-0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재진진찰료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외래관리료 산정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외래관리료 산정

단순물리치료료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가 상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

학과 전문의가 상근


붙 임 : 관련고시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