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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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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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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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외래관리료 산정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시 외래관리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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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물리치료료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가 상근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 학과 전문의가 상근 |
붙 임 : 관련고시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