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49(2009.5.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통보”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고시는 2009.6.1부로 시행되나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 수가 적용관련 사항은 2009.7.1부로 시행됨을 첨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고시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