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988(’09.05.26)
보험급여과-2053(’09.05.2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진단방법』 및 질환 등록기준(1차분)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동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진단 방법 1부.
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1차분).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