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953(2009.5.25)“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관련 반려항목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8개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이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반려된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거 비급여로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청하여 왔음을 첨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문서사본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