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7 게시일 : 2009-05-28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5호(2009.05.11)


2. 상기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전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