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5호(‘09.05.27)
2. 상기호를 근거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개정고시된 바,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여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전문 1부
2. 개정고시 관련 별지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