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34 게시일 : 2009-05-28
 

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919(’09.5.22)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시 20%에서 10%로 2009년 7월부터 경감하고 이와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138개 질환

나. 등록시기 : ’09.7.1~’09.9.30(’09.6.1부터 사전등록 가능)

다. 경감개시일 : ’09.7.1부터

* ’09.7.1일부터 ’09.9.30일까지 대상지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라. 성청방법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 첨부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 1부

           다. 등록기준 파일 예시 자료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