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이해를 도모하고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2호 2009. 4. 22)」제4조(작성방법)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온 바 있습니다.
3. 동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항목에 게재되어 있는 바, 각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