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0호(2009.05.25)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60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2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3): 본인일부담품목 중 47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조정신청 수용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비급여품목 중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실거래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본인일부담품목 중 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비급여품목 중 2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9년 6월 1일
※ 200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