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타미플루 캅셀 처방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22 게시일 : 2009-05-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961호(2009. 5. 1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치료제인 ‘타미플루 캅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해외여행객 등의 무분별한 처방요구에 따른 예방목적의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09.5.4)하였으나, 최근 동 치료제의 처방 및 조제실태에 대한 각 시․도의 특별약사감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해외여행객 등에게 예방목적으로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온바,


3. 이에 “타미플루 캅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예방목적의 처방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기 전파(‘09.5.6)한 ‘항바이러스 투여지침’에 따라 처방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