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017호(09.05.15)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9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처분을 유예한 이후, 시중 정상유통을 위하여 ‘09.5.18까지 추가 연장 유예 조치한 바 있는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4개 의약품에 대하여,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8조, 제62조제11호,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 제95조제2항에 의거 제품출하·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하였습니다.
4. 이에‘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의약품’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석면 관련 후속조치․유통판매 금지품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의약품 현황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