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015호(09.05.15)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073호(09.05.18)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09. 4. 3. 이전에 제조한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의약품 중 적합탈크 사용이 확인 된 경우 선별 유통을 허용하는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생산 의약품 중 적합으로 확인된 의약품 품목을 알려온바, 붙임과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2009년 4월 3일 이전 제조된 품목에 대한 선별 유통허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적합탈크 사용 선별 유통허용 확인 내역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