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804호(09.05.13)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848호(09.05.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858호(09.05.15)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04. 0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의약품 제조품목을‘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목록에 추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마당 > 석면관련정보 > 2009년 4월 3일 이후 제조된 품목에 대한 확인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 각 1부(‘09. 5. 13, 5. 14, 5. 15)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