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1 게시일 : 2009-05-26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89호(’09.5.22)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09-89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대의협 제840-624호.zip (다운로드 : 2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