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1 게시일 : 2009-05-26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09-89호(’09.5.22)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됩니다.



*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09-89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