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844호(2009. 5. 12)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美FDA가 “테스토스테론 겔제”에 대하여 동 성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확대 등 부작용 보고가 있어 이러한 이차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당해 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항에 반영하도록 라벨변경 지시함에 따라 동 의약품에 대한 안전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테스토스테론 겔제”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테스토스테론 겔제”안전성 서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