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고시(제2009-87)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4 게시일 : 2009-05-21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1870(’09.5.1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을 첨부된 바와 같이 추가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는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고시 시행일부터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09-87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대의협 제840-585호.zip (다운로드 : 2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