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정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3 게시일 : 2009-05-15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526호(2009. 05. 13.)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175호(2009. 05. 14.)


2. 위‘가’호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 ‘나’호와 관련, 동 개정(안) 내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일부 정정한 내용을 통보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정 항목

   • 변 경 : Rituximab(품명 : 맘테라주)



붙    임 : 정정 항목(rituximab) 개정(안).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