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526호(2009. 05. 13.)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175호(2009. 05. 14.)
2. 위‘가’호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 ‘나’호와 관련, 동 개정(안) 내용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일부 정정한 내용을 통보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정 항목
• 변 경 : Rituximab(품명 : 맘테라주)
붙 임 : 정정 항목(rituximab) 개정(안).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