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49 게시일 : 2009-05-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717호(2009. 05. 0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결정 2개 항목(류마티스질환 환자교육,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은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