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717호(2009. 05. 0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결정 2개 항목(류마티스질환 환자교육,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은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