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부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81 게시일 : 2009-05-11
 

1. 관련근거 : 통계청 통계기준팀 - 956호(2009.05.0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WHO에서는 긴급 전화 회의를 통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질병을 J09(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해당 질병명에서 “조류(Avian)"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통계청에서는 WHO의 결정사항을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판에도 동일하게 수정하였음을 본회로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병코드 입력 안내 -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않았을 경우

J11 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이라고 입력

바이러스가 확진되었을 경우

J09 상병코드 입력 후 ‘특정내역’란에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라고 입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