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235호(09.04.23)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하나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유리손정 150밀리그람’중 석면불검출 기준 시행(’09. 4. 3) 이전 제조품목에 대하여 제조과정 중 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제약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제품출하·판매중단 명령 대상 변경 및 회수명령을 취소하였음을 안내해온바,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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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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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출하·판매중단 명령대상 |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09. 4. 3)이전에 제조한 품목 |
‘09. 2. 17 이전에 제조방법2 (생동용)에 따라 제조한 품목 및 ‘09. 2. 17부터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 이전에 제조한 품목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