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993(2009. 05. 0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통보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한시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타미플루 제제를 1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도 보험급여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