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2 게시일 : 2009-05-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9호(2009. 04. 2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  설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 변  경

◦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에드베이트주 등)

◦ 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 : 액토스정, 액피오정 등)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