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3호(2009. 04. 22)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 변경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등 14개 항목
□ 삭제
◦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 : 메소칸캅셀)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