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수정고시 최종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3 게시일 : 2009-04-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836(2009. 4. 22)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수정하여 최종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고시와의 차이점(변경사항)

  - 기존 고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처방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수정됨

  - 필요시 약값전액을 환자에게 본인부담 할 수 있도록 함

  - 여행, 출장 등 환자사유로 인한 중복처방일수가 ‘180일 기준 30일’

     로 상향조정

 *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처방약제 중 일부만 중복될 경우 : 구분코드 ‘JT012’ 입력

  - 처방약제 전체가 중복될 경우 : 구분코드 ‘CT001’ 입력


 

붙    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