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117(2009. 04. 21)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조품목 중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제품출하·판매중단 지 시 및 회수 조치”와 관련하여 기 조치사항과 동일한 사례로 의약품이 추가 확인되어 약사법 제38조, 제62조제11호, 제71조제2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지시(참고로 이 지시에는 해당제품(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금지도 포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회수대상 의약품 목록
2.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내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