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석면함유 탈크 관련 제품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취소대상 의약품 목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7 게시일 : 2009-04-23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962호(09.04.1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928호(09.04.17)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 3) 이전에 제조과정 중 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 의약품 목록 중에서, 이후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붙임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은 제조과정 중 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없거나 해당품목의 유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석면 관련 후속조치·유통판매 금지 품목)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취소 또는 내용 변경 품목리스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