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880호(09.04.16)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949호(09.04.17)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972호(09.04.18)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986호(09.04.19)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04. 0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의약품 제조품목을‘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목록에 추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동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석면관련정보 > 2009년 4월 3일 이후 제조된 품목에 대한 확인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 4. 16)
2.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 4. 17)
3.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 4. 18)
4.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제품(‘09. 4. 19)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