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0호(2009. 4. 16)
2. 상기 호와 관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2009년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개정·고시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된 의료기술명(한글명)
◦ PHEX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보행성 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붙 임 : 고시전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