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09.4.3 이전 제조 품목) 목록 현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7 게시일 : 2009-04-17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549(09. 4.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2579(09. 4. 12)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9. 4. 9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하여 석면 불검출 시행(09. 4. 3) 이전에 제조한 품목은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하고,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09. 4. 12. 기 발표사항 중 다른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의약품 11종에 대해 추가로 30일간 판매 및 유통 허가하였으며(총22개 품목), 아울러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석면함유 탈크 미사용으로 확인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기 발표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은 새로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 1,122개 품목)


 5. 이에 붙임과 같이 해당 의약품 목록을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이 동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플라자 공지란 o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현재 판매금지품목 1122개 품목 현황(30일 조치 유예 22개 품목 포함)
            2. 유통·판매 금지 유예품목 22개 품목 현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