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804호(09.04.1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니코란딜 단일제(경구)” 등 17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100개 회사 235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한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품목 및 품목현황
3. 안전성정보처리요약 1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