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733호(2009. 4. 10)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스위스정부가 “아자시티딘 함유 현탁 주사제”에 대하여 필터를 사용하여 주사시 주성분 투여량의 현저한 감소 우려로 인해 필터장치를 사용하여 주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당부 조치함에 따라“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에 대하여 안전성 서한을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 안전성 서한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