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7호(2009. 04. 1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조정(별지1) : 11,729품목
나. 시행일 : 2009년 4월 15일
붙 임 :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