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6호(2009. 04. 1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마련(6개월 주기, 4%조정)
나. 시행일자 : 2009년 4월 15일
붙 임 : 고시전문, 개정안,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