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414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4.6. 공포)
-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근거 마련(별표5 제4호)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화(제22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제64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9.4.6. 공포)
- 임의계속가입 요건으로서 실직전 해당 사업장 계속 근무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제45조의2)
- 기타 관련 서식 수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3. 상기 호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회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