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381호(2009.04.10)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이에 귀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결정 2개 항목(침유속테스트,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은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3개 항목(항문 점막하 약물 주입법, 폐의 악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 피브린을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기결정 항목 및 반려항목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